가사비송사건의 토지관할

나. 가사비송사건의 토지관할

(1) 원칙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 특정인의 보통재판적이나 최후주소지 또는 상속개시지 등의

가정법원을 각각 관할법원으로 하고(가사소송법 제44조, 가사소송규칙 제70조.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각 해당 부분의 설명을 참조할 것),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만이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뿐 나머지 사건은 모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6조).

(2) 관할의 성질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이들 가정법원의 관할은 성질상 임의관할이다. 그러나 비송사건에는 성질상

응소관할이나 합의관할이 생길 여지는 없다. 다만,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과는 달리 대심적구조를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당사자가 수인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제25조) 2항의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중 1인에 대한

관할권 있는 가정법원이 사건 전체에 대한 관할법원으로 된다.

(3) 관할의 경합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최후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가사소송법 제44조 2호)과 같이, 관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

나, 그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법 제3조).

(4) 관할의 보충, 관할의 지정

가사소송사건에서와 같이,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거소 또는 최후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며(가사소송법

제35조 2항, 제13조 2항), 가사소송법이나 규칙에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사건 역시 대법원소재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35조 1항).

수개의 가정법원 사이에 가사비송사건의 토지관할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관할가정법원을 지정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4조 1항, 2항 전문). 관할지정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4조 2항 후문). 관할지정의 절차는 가사소송에서의 그것과 같다.송에서의 그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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